법원이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낸 가처분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주총 의안 상정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왼쪽)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 회장. |
이날 양측은 박 상무 측이 제안한 주주제안의 수정안이 유효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상무는 지난 1월26일 처음 제출한 주주제안을 2월22일 다시 제출했다. 처음 제출한 제안에 담긴 우선주 주당 배당금 계산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개회일 6주 전에 접수돼야 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주총이 26일 열릴 예정이어서 2월22일 접수된 박 상무의 수정 주주제안은 기한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상무는 수정 주주제안은 단순한 오기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주주제안 제출일을 처음 제출한 1월26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금호석유화학의 이사회 전날인 8일까지 의견서나 자료 등을 받기로 했다.
이사회에서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법원은 8일까지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늦어도 11일까지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성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