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특례수입 절차를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2일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7천 도스(약 6만 명분)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화이자와 바이오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모습. <연합뉴스> |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을 놓고) 전문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도입 과정에서도 이를 활용한 바 있다.
특례수입절차 신청방침은 이날 질병관리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3일 특례수입을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놓고 수입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심의한 뒤 특례수입을 승인하면 수입이 진행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특례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이자와의 공급 관련 계약, 유엔아동기금(UNICEF)과 배송 계약, 통관 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