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인 흥국증권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1월 안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이스타항공 항공기. <이스타항공>
법원이 회생개시 결정을 내리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해 법원 주도로 공개매각 절차를 거쳐 인수후보자를 정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이 때 정해진 인수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대금을 통해 채권을 변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인수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으나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데 부담을 표시하자 계획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타항공 인수와 관련해 매각주관사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3~4곳으로 알려졌다.
흥국증권 관계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백신이 보급 되는 등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