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활주로 예정지 골프장 운영업체 상대로 토지 반환소송

▲ 인천국제공항공사 로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부지 등을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계약이 끝날 때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법원은 스카이72이 낸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