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에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카이72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부지 등을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 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계약이 끝날 때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올해 1월1일부터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법원은 스카이72이 낸 입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