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포용금융 간담회에서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장에 원활하게 정착돼 긍정적 효과는 최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부위원장 도규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내년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는 24%에서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은 줄지만 일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부협회는 서민금융 위축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도 영업규제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 부위원장은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 있는 저신용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 등을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도 부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전면 정비해 서민·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자금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의 자율적 서민금융상품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춰 내년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금융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내년 2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소비자 보호장치들이 현장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내년 3월까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