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금융그룹 산하 관계사가 소유한 건물에 임차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임대료를 모두 면제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 6개월 동안 월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해준다.
앞서 3월 하나금융그룹은 3개월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대구·경북지역은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그 외 지역은 임대료를 30% 감면해 준 바 있다.
이번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지역에 관계없이 임대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매출 급감과 고정적 월세 부담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