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0-12-09 21: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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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이 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2020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58개 공시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와 이사회 작동현황 등이 담겼다.
▲ 공정거래위원회.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51곳의 소속회사 1905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한 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16.4%(313개)였다.
삼성,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등 20개 대기업집단은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또한 이 가운데 절반의 집단은 총수를 포함해 2세와 3세조차 단 하나의 계열사 이사로도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공정위 분석대상에 포함된 기업집단 21곳을 분석하면 총수일가가 이사로 올라있는 계열사 비율은 13.3%로 2016년(17.8%)과 2019년(14.3%)보다 낮아졌다.
대기업집단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6.5%로 높지만 조사기간 1년 동안 전체 이사회 안건 가운데 사외이사의 반대 등의 사유로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것은 0.49%로 낮았다.
반면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가운데 99.51%는 변경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계열사 사이 대규모로 진행된 내부거래 안건(692건)의 경우 1건을 제외한 안건 모두가 원안대로 통과됐다.
감사 역할을 하는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등도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년 동안 상정된 안건(2천169건) 가운데 13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를 원안대로 처리했다.
감사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원안 가결률은 총수가 없는 집단(97.1%)보다 총수가 있는 집단(99.6%)에서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58개 대기업집단 가운데 19개 기업집단 35개 회사는 계열사 퇴직임원 출신 42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공정위는 퇴직임원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내부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 이사회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과장은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20%로 낮추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 이사회 및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안건 심의를 강화하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