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경제단체 7곳은 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환경을 악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경제단체 7곳이 7일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한 공동 입장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선임 규제가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진입으로 경영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바라봤다.
또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악의적 소송 남발로 기업 투자활동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주주권 행사요건이 완화되면 외국계 자본 등 투기세력의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수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절차적 절차가 생략됨에 따라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봤다.
내부거래 규제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계열사 사이의 효율적 거래규제로 산업 경쟁력이 줄고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면 자회사 설립비용이 증가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