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기 한미사이언스 회장이 여러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뒤 주식양도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100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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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
한미약품 직원이 신약 개발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11월 100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야 뒤늦게 국세청에 납부했다.
한미약품은 2010년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현 한미사이언스)로 전환했는데 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던 한미약품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고 한미홀딩스 주식을 받았다.
임 회장은 그뒤 2012년 8월 한미홀딩스 주식을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하면서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놓쳐 양도소득세 100억9천 여 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런 사실은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미약품은 올해 초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11월에 100억여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당시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으나 실무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누락한 실수가 빚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미약품 연구원이 다국적 기업과 신약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증권가 애널리스트에게 넘겨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한미약품 신약 기술수출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87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씨와 애널리스트를 구속기소했다.
노씨는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관련 정보를 지인들에게도 넘겨 주식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개인의 일탈행위이긴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정보 보안과 관련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주가는 11월에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성사해 고공행진하면서 80만 원 후반까지 치솟았다.
그 결과 한미약품 오너인 임성기 회장의 주식자산도 11월16일 종가 기준으로 3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임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36.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약품 주가는 최근 60만 원대 중반으로 주저앉았다. 한미약품 주가는 11일 5.31%(3만7천 원) 내린 66만 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도 6.42% 하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