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는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보험상품부터 시각화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보험상품 그림 설명 예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보험상품부터 시각화한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 제공을 의무화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년 1월1일부터는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한다.
보험사는 보장성과 저축성,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상품 종류와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상품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한다.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사례를 약관이용 가이드북에 담는다.
복잡한 보험상품 구조도 그래프를 통해 설명한다. 해지환급금 수준, 청약철회를 위한 날짜계산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준다.
보험 가입기간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방식으로 알려준다.
보험약관의 핵심사항을 설명하는 동영상도 제공된다.
소비자는 약관이용 가이드북 안 QR코드를 통해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