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우영 기자 kwyoung@businesspost.co.kr2020-06-22 10: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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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제품 재포장 금지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7월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관해 유통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규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은 이날 오후 발표된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입법 예고된 뒤 10여 차례 이상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됐다.
환경부는 6월18일 유통업계 등에 할인 묶음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의 해석을 놓고 할인 묶음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1+1’ 등 안내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포장 금지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환경부는 이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