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오른쪽)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이 내년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 수석은 이날 열린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 강연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고용안정 대책을 설명하면서 고용보험의 적용범위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김 수석은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안정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고용보험과 취업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11월 문화예술인 7만5천 명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자 63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까지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에서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 넘는 시간동안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특히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대상을 확대하기 전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반을 만득고 소득과 징수체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김 수석은 ‘비대면진료’를 놓고는 “제한적 범위에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보건 증진 목적이지 영리화나 산업화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