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경마감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경마감독위원회를 설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이 2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마사회법 개정 공포, 경마감독위 설치해 전문성 보완

▲ 농림축산식품부 로고.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은 농식품부 장관 소속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뿐만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에 위치한 마사회 장외발매소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개선명령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한국마사회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90일인 무효마권 구매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확대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기타 입법 미비사항 보완 등이다.

경마감독위원회 위원 가운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죄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마사회법 개정으로 경마감독위원회 설치를 통해 마사회 지도·감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장외발매소 지역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장외발매소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장외발매소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정된 한국마사회법이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