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고객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5일 SK텔레콤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결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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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
법원은 또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전현직 팀장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정지 상태인 선불폰에 87만 차례에 걸쳐 임의로 요금을 충전해 가입상태를 유지했다.
SK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고객 15만여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했다.
SK텔레콤은 대리점법인 이름으로 38만 대의 선불폰을 전산으로만 개통하고 실제 개통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가공의 인물을 만들어 15만 대의 선불폰을 개통하기도 했다.
SK텔레콤 변호인단은 “고객의 포괄적 동의를 받아 서비스 취지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고객정보의 보유기간 등을 변경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했다”며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고 동의 없이 또는 동의받은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