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가 케이뱅크 지원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했다.

BC카드는 8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서류를 제출했다.
 
BC카드,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 BC카드 로고.


20대 국회가 4월29일 본회의에서 대주주 자격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를 통과시켜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케이뱅크 증자 참여방안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KT의 자회사 BC카드는 앞서 4월14일 이사회를 열고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취득한 뒤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확보하기로 의결했다.

애초 KT는 직접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무산되자 자회사 BC카드를 통한 우회적 방법을 선택했다.

개정되기 이전까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회사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10%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이 지분 13.7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KT, NH투자증권이 각각 지분 10%를 확보해 2대주주로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