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KIKO)사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시한을 또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6일 금감원에 키코사태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 회신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보냈다.
대구은행도 아직 수락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연장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5번의 시한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키코사태 피해기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안을 내놓고 은행들에 통보했는데 이를 수락해야 하는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반복되고 있다.
키코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은행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은행들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 우리은행 42억 원, KDB산업은행 28억 원, 하나은행 18억 원, 대구은행 11억 원, 한국씨티은행 6억 원이다.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여 배상금 지급을 마무리했고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쟁조정안 수락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