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 동안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 설명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가운데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 및 감독하는 제도다.
대상그룹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다.
개정안에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평가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가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모범규준 적용기간이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금융그룹 차원의 주요 위험 공시는 2019년 말~2020년 2분기 기준으로 9월 말 각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1일 공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우리나라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권고 등에 따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