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창업투자회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협상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투자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최근 벤처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당한 피해를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창업투자회사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접근성을 높였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본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중기부는 부당행위를 확인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처벌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이나 창업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