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13일 공정위에 이스타항공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진행해 기업결합 허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필요하면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심사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해외 국가 가운데 경쟁 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이른 시일 안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제주항공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주항공이 항공업 장기 발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그만큼 신속하게 인수거래 작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이스타항공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등 절차를 빨리 끝내고 이스타항공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항공은 주식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방안으로 재무구조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내놓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두 회사의 결합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