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남성노동자에게 배우자 출산에 따른 유급휴가를 4주까지 준다.
한국씨티은행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 유급휴가를 4주까지 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모든 남성노동자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기업들은 유급휴가 10일을 줘야한다.
일부 대기업에서 직원이 셋째를 낳거나 쌍둥이를 출산했을 때 유급휴가 20일을 주는 사례도 있지만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배우자 출산휴가 4주를 주기로 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여성위원회와 다양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 일과 가정 균형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여성 임원의 비율이 43%(임원 14명 가운데 6명)로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성평등의 모범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