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해 온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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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기업재무개선작업(워크아웃)을 앞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사들인 기업어음의 규모는 최소 1천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들이 서로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이를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사회를 통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2009년 12월30일 이후 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대한통운 등 다른 계열사로 하여금 매입하게 해 두 회사의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 대한통운, 금호석유화학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기업어음 매입 내역 등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신청을 결정한 직후 이뤄진 계열사 간 기업어음 발행 및 매입은 두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도를 막기 위한 거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공정위가 조사해온 것은 맞다”며 “아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확정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