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술병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술병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술은 담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폐해도 심각한 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말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술병 등 주류용기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적절한 주류 광고기준을 세우기 위해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했던 주류광고 제한조항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실질적 절주효과를 내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