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등 4개 종계사업자가 양계산업에서 소비용 육계를 낳는 ‘종계’ 가격을 올리기 위해 종계의 어버이닭인 ‘원종계’ 수입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하림과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등 4개 종계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2600만 원을 부과했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삼화원종이 1억6700만 원, 한국원종이 9900만 원, 사조화인이 4200만 원, 하림은 1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말 종계시장에 종계가 과잉공급돼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형성되자 담합을 시도했다.
2013년 2월부터 종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23% 줄인다는 것이 담합내용이다.
종계사업자는 글로벌 육종회사로부터 원종계를 수입한 뒤 종계로 교배해 유통한다. 소비자가 최종 소비하는 닭고기는 종계가 낳은 ‘육계’다.
합의를 넘어선 수량은 도살하는 등 상호 감시도 철저히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종계 판매시장 1,2위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수입 감축 담합’과 별도로 ‘가격담합’까지 한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개 회사는 종계 판매가격을 5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삼화원종과 한국원종 등의 ‘수입 감축 담합’과 ‘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 등과 맞물려 종계 값을 급등시켰으며 종계수요회사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3년 2월 3000원 수준이던 종계 값은 2015년 7월 5500원으로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