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김홍경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4일 증거인멸 교사 등으로 기소된 김 부사장에 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0월28일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 부사장은 부친상을 당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결심기일이 진행됐다.
김 부사장은 2018년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재판받는 모든 일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제가 한 일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일으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 부품사업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하 직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들은 제가 시킨 대로 한 것이니 잘못은 제게 묻고 그분들은 선처해달라”며 “회사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 회계부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부사장에게 3년6개월을 구형하며 “김 부사장이 기본적으로 TF담당 최고 임원이라는 직급에 있었고 수개월 동안 증거인멸 자료 정리사항을 관리하고 지시해 결과적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인멸을 지휘, 감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9일에 선고를 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