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인수작업을 진행중인 옵티스컨소시엄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법원이 옵티스컨소시엄과 팬택의 인수계약서를 받아들이면 팬택은 채권단과 회생계획안 통과 과정만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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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옵티스 대표. |
15일 업계에 따르면 팬택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옵티스컨소시엄의 본계약 체결이 17일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최근 팬택의 실사 작업을 마치고 법원에 제출할 인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스컨소시엄은 계약서에 들어갈 팬택 임직원의 고용승계 규모와 팬택 인수대금을 두고 조율하고 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애초에 팬택의 임직원 1100명 가운데 연구개발인력 400명만 고용승계하고 김포의 팬택 공장을 제외한 일부 자산만 인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옵티스컨소시엄은 기판 생산공장 시설 인수와 제조인력 일부의 고용승계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옵티스컨소시엄의 팬택 인수금액은 옵티스컨소시엄이 제시한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주형 옵티스 대표는 최근 “실사를 마치고 팬택과 채권단을 포함한 관계인들과의 논의도 마무리됐다”며 “인수작업은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옵티스 컨소시엄이 오는 17일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팬택과 공동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채권단 등 관계인들이 회생계획안을 승인하면 팬택의 매각작업은 마무리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