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임대 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증가내용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4일부터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해당 주택을 임대에 사용해야 하는 의무기간(단기 4년·장기 8년)을 지키지 않고 임대하지 않거나 아예 주택을 양도하면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는 법률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이익과 비교해 처벌 수준이 낮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반영해 과태료 수준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차등해 부과된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도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대신 주도록 약속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새로 지은 주택을 이용한 모든 민간 건설임대주택, 한 단지의 분양 주택을 전부 사들여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만 의무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같은 단지 안에서 100가구 이상 매입 임대주택을 운영하면 반드시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보증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대상 확대와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관한 제재 강화로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