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법정상속이 아닌 제3자에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 하나은행은 최근 사회구조 및 가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생동반자신탁’을 선보였다고 16일 밝혔다. < KEB하나은행> |
인생동반자신탁은 법정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생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사후에 재산을 전할 수 있는 신탁이다.
초고령화, 이혼 및 재혼 증가, 황혼이혼 증가 등으로 가정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사후의 법정상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고민을 생전에 미리 설계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반대로 새로 만난 동반자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법적으로는 동반자가 상속권을 받지 못하지만 인생동반자신탁을 통해 사후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은인, 친구, 간병인, 삶의 동반자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재산을 원하는 대로 상속할 수 있게 됐다.
김재영 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하나은행은 전통 신탁명가로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것”이라며 “오랜 노하우에 기반한 신탁활용으로 고객의 실질적 고민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