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댄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성희롱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23일 고발했다.
류 교수는 19일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그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 매춘하러 간 것”이라고 말한 점이 알려졌다.
한 여학생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매춘부로 보는 일이 옳은지 질문하자 류 교수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다”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보겠느냐”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류 교수의 망언은 천인공노할 행위”라며 “위안부 피해자인 할머니와 국민은 물론 강의를 들은 제자에게도 석고대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독선과 아집으로 본인의 주장에 매몰돼 교만한 태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류 교수가 강의 당시 질문을 던졌던 여학생에게 대답한 말도 모욕감을 동반한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고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주장했다.
연세대 교무처는 23일 류 교수의 문제된 발언이 나왔던 발전사회학 강의를 중단 조치했다. 연세대 윤리인권위원회도 류 교수의 강좌 운영이 적절한지를 놓고 조사를 시작했다.
류 교수는 한 매체에 답변서를 보내고 “차별을 위한 혐오발언이 전혀 아니었다”며 “질문을 한 여학생에게도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를 한 번 해보겠느냐는 뜻으로 대답했다”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