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빛1호기 수동정지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한빛1호기 업무와 관련된 안전팀, 계측제어팀, 발전운영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한빛1호기 수동정지 관련 한빛원자력본부 압수수색

▲ 한빛원전 1호기.


검찰은 한빛1호기 수동정지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1호기는 5월10일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해 18%까지 급등해 수동정지됐다.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6월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1호기 사건에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9일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