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비롯한 140여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의 인상폭이 급증한 만큼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출산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보이스피싱 및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범죄자를 상대로 복잡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발견한 보이스피싱 피해재산을 즉시 동결하면 형사재판 확정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