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가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앵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7월3일 오후 11시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앵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 김성준 전 SBS 앵커.
김 전 앵커는 7월3일 오후 11시55분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앵커는 사직이 처리된 뒤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