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7-26 15: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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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카드정보가 도난된 사실이 확인됐으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카드정보 유출과 관련된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 금감원의 사건 처리상황을 안내했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경찰청은 9일 여신금융전문업법 위반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혐의자로부터 압수한 USB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혐의자의 전과 등을 고려하면 수집된 카드정보는 카드가맹점의 POS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혐의자의 USB메모리에 담긴 신용카드, 체크카드 관련 정보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으로 비밀번호, CVC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정보는 없었다.
금감원은 도난당한 카드정보가 실제 카드정보인지 여부, 중복정보 등을 확인해 유효카드 수는 56만 8천 건임을 확인한 뒤 구체적 피해상황을 파악했다. 도난된 카드정보는 모두 2017년 3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다.
도난된 카드정보와 관련해 64건, 2475만 원 규모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견됐다. 하지만 이번 도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데다 피해규모도 통상적 수준으로 카드사의 보상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금융회사 15곳은 모두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하고 있고 별다른 이상징후는 없다”며 “이번 카드정보 도난과 연관된 소비자에게 카드 재발급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경찰청 수사에 협조하며 수사 진행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