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지자체

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타당"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7-10 16:45: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충청남도가 현대제철의 브리더(용광로 안전밸브) 개방이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태도를 유지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현대제철은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열흘 처분에 불복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심판위는 9일 현대제철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남도 "현대제철 브리더 개방은 명백한 위법, 조업정지 타당"
▲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현대제철>

김찬배 충남도청 기후환경국장은 10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은 현대제철의 중대한 손해를 막기 위한 임시적 구제수단일 뿐이다”라며 “조업정지 처분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낸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했다. 행정심판은 앞으로 3~6개월 뒤 열린다.

김찬배 국장은 “환경부 역시 충남도처럼 브리더 개방이 명백하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브리더는 고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다. 브리더를 열면 고로 내부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최근 고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브리더를 개방했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이 무단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15일부터 열흘 동안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현대제철은 세계적으로 브리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점, 조업정지를 당하면 고로 내부 쇳물이 굳어 고로를 다시 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지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