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7-09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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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전문가 등 외부인원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운영한다.
부산시청은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시는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해 감사위원회를 만든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초대 감사위원장은 류제성 부산시 감사관이 맡는다.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 6명은 감사 관련 업무에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외부인에 맡긴다.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2회 정기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개최한다.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결정 등 감사업무를 독립적 지위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류제성 초대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기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감사위원회를 빠르게 정착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산시는 위원회 운영규정 마련, 위원 선정 등 절차를 거쳐 10월1일 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변호사 출신인 류제성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독립적 의사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았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 및 공정성, 전문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