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를 살 때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캐피탈사 10곳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캐피탈사는 차량 시세의 110%까지만 중고차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중고차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과도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다만 옵션, 튜닝 등 종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110% 한도 이상으로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밖에도 캐피탈사는 과다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파악한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신전문회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