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11일 파업기간에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체근로는 노조가 파업하는 기간에 기업이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뜻한다.
추 의원은 “파업기간 대체근로를 금지해 해당 사업장은 물론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없애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법률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안 시설 점거 파업 금지, 파업 찬반투표 때 파업기간 사전공지, 투표일 4주 이내 파업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법한 단체협약을 고치지 않을 때 처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은 “현행 노동법과 파견법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확대가 불가능하다”며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 국제적 기준으로 자리잡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