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경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임직원 11명 검찰에 넘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3-29 11:04: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임직원 11명 검찰에 넘겨
▲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이 2018년 9월6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현장을 합동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8명이 반도체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9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는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착각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누출됐다.

문제의 밸브는 1998년 제작된 동 재질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등 변형에다 순간적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감정 결과를 넘겨받아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 사고는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지만 삼성전자는 사고 발생 후 1시간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