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에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들이 보관돼 있다. <경기도청> |
경기도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반송된 제주산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평택항에 쓰레기가 오래 보관돼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4월 안에 쓰레기를 먼저 처리한 뒤 제주도에 처리비용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택항에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반송된 쓰레기와 아직 수출되지 않은 쓰레기 4666톤이 보관돼 있다. 이 가운데 제주산 쓰레기가 상당 부분 포함됐다.
제주도 쓰레기 매립과 소각을 담당하는 제주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가 자체 처리능력을 넘은 쓰레기를 민간업체에 넘겨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일부 쓰레기를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
경기도는 정확한 제주산 쓰레기 규모를 파악한 뒤 해당 부분의 처리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기로 하고 26일 제주도에 사실관계 조사 및 위반사항 처리 계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은 “평택항의 쓰레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평택시를 지원할 것”이라며 “쓰레기 관련 도내 불법행위 사례도 분석해 관련 법 개정 건의, 제도 보완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