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6명의 부정채용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 전 사장은 27일 10시20분경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10시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 연합뉴스 > |
서 전 사장은 ‘김 의원 딸의 부정채용 관여했는지’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 전 사장의 영장심사는 김선일 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특혜채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을 지냈다. 그는 KT 공개채용에서 김 의원 딸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합격한 2012년 하반기 공채에서 모두 2건, 같은 해 별도로 진행된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모두 4건 등 서 전 사장이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14일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으로 근무하던 김모 전 KT 전무를 구속했다. 김 전 전무는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의원 딸 이외에도 많은 유력인사들이 KT의 특혜채용에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