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9-01-28 18: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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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해소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8일 ‘2019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보고서(GS그룹)’을 내고 “GS그룹은 구조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 이슈까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파악했다.
▲ 허창수 GS그룹 회장.
2017~2018년에 GS그룹 총수 일가의 GS 지분 변동 공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지분 변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대신경제연구소는 봤다.
최근 3년 동안 GS그룹의 지주회사인 GS의 최대주주 지분 변동 공시는 연간 평균 12.7건이었다. 2010~2015년 연 평균 8.8건보다 많이 늘었다.
GS그룹 계열사 지분을 살펴보면 총수 일가 등 친족들이 보유한 ‘내부 지분율’은 평균 6.7%다. 국내 10대 재벌그룹(1.6%)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총수 일가의 ‘내부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GS그룹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이 모두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2개가 비상장계열사다.
비상장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80.4%라 향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지배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
안상희 대신경제연구소 본부장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GS그룹처럼 총수 일가의 수가 많은 상황에서 경영권 승계 이슈까지 겹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과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