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을 내렸다. 이 매트가 방사선 안전기준을 최대 4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의 하이젠 온수매트가 방사선량 안전기준인 연간 1 밀리시버트를 초과하는 1.06~4.73 밀리시버트를 보여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이젠 온수매트를 표면 2센티미터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밀리시버트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는 73개의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15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 개를 만들었다.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약 1만2천 개를 생산했다.
대현하이텍은 2018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까지 약 1만 개의 온수매트를 자발적으로 교환했다.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적합 제품 처리절차에 따라 하이젠 온수매트의 수거와 교환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