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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의 호소 효과없어, 경남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03-27 17: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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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의 호소 효과없어, 경남기업 결국 법정관리 신청  
▲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뉴시스>

경남기업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아파트 브랜드 ‘경남아너스빌’로 잘 알려져 있는 중견 건설회사다.

성완종 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고 채권단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채권단은 이를 외면했다. 경남기업이 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경남기업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관계기업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인베스트먼트도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기업은 법정관리 신청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과 건설업계 불황의 여파로 신규 건설물량 수주가 줄어들어 자금난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경남기업은 워크아웃으로 주요 자산 매각이 지연돼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남기업은 채권단에게 긴급운영자금 1100억 원 지원과 전환사채(CB) 903억 원의 출자전환을 요청했다. 전환사채는 특정조건을 맞출 경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회사채다.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경영권과 지분포기 각서를 채권단에 내며 지원을 호소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추가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경남기업 채권단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등이다.

신한은행은 채권단에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자금 지원을 물었으나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채권단은 경남기업에 추가자금을 지원해도 회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이미 경남기업에 2조2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인 은행 등이 주체가 되어 부채상환 유예와 탕감 등으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절차를 가리킨다. 법정관리는 법원이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살리거나 청산할 가능성을 판단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경남기업은 시공능력 26위의 건설회사로 1951년 창립한 이래 모두 3번의 워크아웃을 경험했다. 현재 3번째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정관리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2013년 31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2014년에도 182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결국 최근 총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경남기업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있는 점도 채권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러시아 캄차카 석유광구 탐사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성공불융자금 330억 원 가운게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사중인 아파트 입주민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현재 모두 3597가구를 분양하거나 시공을 보증하고 있다. 1800여 개의 협력회사들도 연쇄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경남기업이 상장폐지되면 투자자들도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은 오는 3월31일까지 완전자본잠식의 원인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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