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임세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2일 “고인의 동생을 통해서 유족의 의견이 전달됐다”며 “첫째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과 둘째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언제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추모 그림.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이 대피할 수 있는 뒷문을 만드는 등 임세원법에 명시할 여러 안전장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의학의 발전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임세원 교수도 이 학회에 몸담고 있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를 하던 환자 박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