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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위해 계속 군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8-12-26 17: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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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일삼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고자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군불을 때고 있다.

26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발맞춰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614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용익</a>,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위해 계속 군불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최근 간담회를 잇달아 열고 “최근 사무장 병원이 점점 더 득세하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의 운영목적과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나 경찰이 사무장 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어려움이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의료계 병폐를 고쳐나가는 일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영역의 공무원이 해당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수사 당국인 경찰 대신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이사장이 이렇게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하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11월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결정액 대비 실제징수액 비율이 2017년 기준 4.72%에 불과하다"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이른바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사무장 병원에 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지난 9년 동안 사무장 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863억 원에 이르러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자가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많이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까지 10년 동안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 1550여개가 적발됐으나 정부에서는 더 많은 사무장 병원이 운영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의료업계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행태로서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경찰권 부여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현재 시행하는 과도한 현지조사와 관련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의사 동료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공단에 (현지조사보다 강한)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선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며 찬성한다는 뜻을 보였다. 

경실련의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을 맡고 있는 신현호 변호사는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의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범죄자로 만들려는 제도가 아니다”며 “사무장 병원은 의료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의사를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경찰이나 검찰이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고 있지만 수사하는 시간이 한 건에 1년~3년 정도 걸린다”며 “사무장 병원들은 현재 3년 안에 투자비용을 뽑아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전문성을 키워 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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