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김 사장에게 살인방조와 업무상 과실치사 죄가 있다며 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한국서부발전은 비용을 이유로 28 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런 방치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4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 운송설비를 혼자서 야간에 점검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봤다.
사망한 김씨가 제대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고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혼자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직접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