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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자에게 채무면제도 지원하는 종합대책 내놔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8-12-20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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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자영업자에게 채무면제도 지원하는 종합대책 내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영업 성장ㆍ혁신 종합대책 당ㆍ정ㆍ업계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에게 채무 면제까지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만들었다.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오래된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만드는 사업도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자영업자 채무 조정, 상권 개발 등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의 연체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채무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게는 ‘상시 채무 조정제도’를 적용한다. 이미 연체상태에 놓인 차주에게는 채무 감면율을 2017년 기준 29%에서 2022년 40% 이상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변제능력을 잃은 차주가 성실 상환할 때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특별감면제’가 새롭게 만들어진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천억 원 규모의 자영업자 부실채권 가운데 4800억 원을 2019년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고 나머지에서 4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도 2021년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중기부는 구도심 상권을 개발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국에 영업점이 밀집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해 상권 혁신거점을 2019년에 13곳, 2022년 30곳까지 늘리기로 계획을 세웠다. 상권 혁신거점에서는 쇼핑·모임·청년창업·지역문화·휴식 등 활동이 이뤄진다.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빈 점포 매입비용 지원 시범사업도 한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도록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8조 원, 10조 원 규모로 발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9년에 지금의 5배 수준인 2조 원을 발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해마다 2조 원 이상씩 발행해 2022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결제 수수료율 0%대인 제로페이를 활성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포인트제’도 시행한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환산보증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환산 금액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중기부는 1인 자영업자에게 4대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가입 때 ‘창업 뒤 5년 이내’라는 조건을 없애고 체납 때 자동 해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업종에서 1인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급가족 종사자도 가입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도 해마다 1조∼2조 원씩 늘어난다. 2019년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 대상 전용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신설된다.

은행 사회공헌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자영업자에게 6천억 원이 지원된다. 자영업자 신용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중기부는 의료·교육비 세액공제 15%를 받을 수 있는 성실 사업자의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보급률을 2017년 72%에서 2022년까지 100% 수준으로 높이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보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도 신설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과제별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해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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