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되자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 지사가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의 김유범, 이상현, 오경민, 석동우, 김효정 변호사 등 모두 9명을 변호인단에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지사의 재판은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변호인단 가운데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 변호사는 2015년 수원지검장을 끝으로 퇴직했는데 현직에 있을 때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서울지검 특수2부 부부장, 대검찰청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법무부 법무실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태형 변호사는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냈고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김씨의 변호를 맡았다.
이 지사의 첫 재판은 2019년 2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지원이 24일부터 2주 동안 겨울 휴정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