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내린 제재 의결내용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증권선물위는 20일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증권선물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해 ‘지배력’을 상실했다면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냈다.
증권선물위는 검찰 고발과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을 각각 내리기로 했다.
삼성회계법인에는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 원을 내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를 5년 동안 제한했다. 회계사 4명에게는 직무정지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사 업무를 3년 동안 제한했다.
증권선물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재 결정 통지문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에 각각 공식적으로 보냈다.
증권선물위가 검찰 고발과 제재 결정 통지를 모두 마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는 본격적으로 법리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기준변경은 적법한 회계처리라며 증권선물위의 결정에 맞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