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제 보석’으로 비판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13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실형을 받았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다. 그러나 최근 흡연, 음주를 하고 거주지와 병원 이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과거에 법원으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검에 이 전 회장의 병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12월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 원대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012년 병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8개월 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