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정보 공개 항목을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했다.
▲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항목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하는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했다. |
금융감독원은 현재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 등을 뺀 30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116개의 항목을 기획재정부 경영정보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공시 항목을 90개로 늘리도록 했다. 공공기관 공시 항목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해당되지 않는 26개의 항목은 제외했다.
공시 세부 항목마다 담당자를 지정해 불성실하게 공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11월14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11월 안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